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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맞는 수정사유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과거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시기에는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국세청에 전송을 하기 때문에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법에 적합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발행을 하지 않으면, 원 세금계산서와 다른 거래로 인식되어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에 적합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 및 발행방법 요약






"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 및 발행방법



.

1) 기재사항 착오정정

▶ 필요적 기재상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2장발행)

원본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착오로 중복 발행한 경우,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행한 경우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1장발행)

원본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공급가액 변동

▶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1장발행)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계약의 해제

▷ 계약이 해지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니 아니한 경우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1장발행)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되는 경우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1장발행)

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6)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2장발행)

원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기재하되, 원본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각 사유별 작성방법을 쉽게 요약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장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폐기 처분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 T. 1599-7709 / E. popbill@link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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