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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빌 광고문자 표기 의무 안내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강화에 따라 광고성 정소를 전송할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을 위한 모든 광고문자는 수신자에게 요금 부과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접수하고 수신거부가 된 번호에 대해서는 광고 문자 전송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080 수신거부 서비스" 반드시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과 KISA에서 수립한 "광고문자 표기 의무" 예시를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야간시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은 금지되며, 전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광고문자 표기 의무



1. 광고문자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 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위 사항을 위반 하실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광고문자 발신자의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 표기 합니다.

- 연락처가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3. 광고문자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표기 합니다.

-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무료거부 080-XXX-XXXX,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 형태로 표기 합니다.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50조 7항)

만약,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팝빌에서 제공하는 전용 080 수신거부 번호를 이용하시면 수신거부 시, 처리결과가 음성으로 자동 통지 되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 걱정 없이 광고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반드시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고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센터 / T. 1600-8536 / E. sales@link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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