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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환입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중에서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되는 만큼의 금액에 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발급기한은 실제 환입된날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이후 발행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간단한 예시를 통해, 환입 수정사유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수정할 세금계산서 보기를 클릭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환입"을 선택합니다.






STEP 3. 환입된 05월 23일을 작성일자로 환입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합니다.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발행기한을 넘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 : https://linkhub.tistory.com/83?category=797554






고객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 T. 1599-7709 / E. popbill@link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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