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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비고란에 기재되고,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합니다. 발행기한은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이후 발행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간단한 예시를 통해, 공급가액 변동 수정사유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작성일자 : 5월 23일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2. 작성방법 : 공급가액 -20,000원으로 기재 (증감되는 금액만큼만 +또는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3. 발행기한 : 6월 10일 이내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수정할 세금계산서 보기를 클릭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2. 수정 발행 사유 선택창에서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합니다.





 



STEP 3. 원본 세금계산서에서 감액된 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수정사유로 발행하는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합한 금액이 최종 거래금액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감된 금액이 아닌 최종금액으로 작성하여 발행하는 실수가 많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가세 확정 신고 후 가산세 없이 공급가액변동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https://blog.naver.com/popbill/221345327316







고객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 T. 1599-7709 / E. popbill@link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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