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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입니다.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의 해제 수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합니다.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비고란에 기재되고, 실제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합니다.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이후 발행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간단한 예시를 통해, 계약의 해제 수정사유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매출문서함에서 수정할 세금계산서 보기를 클릭하여, 하단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2. 수정 발행사유 선택창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STEP 3.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원본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금액의 변경은 공급가액 변동으로 감액되는 금액만큼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계산서의 정정이 필요하신 경우 세법에 적합한 수정 사유를 선택하시어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 T. 1599-7709 / E. popbill@link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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