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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팝빌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국세청에 신고·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제,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 기한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시기인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참고] 필요적 기재사항(필수적 기재사항)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popbill/221240907346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무엇인가요? https://blog.naver.com/popbill/221367174745







CASE 1. 당초 작성일자 3월 거래분에 대해 9월에 계약의 해제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 9월 계약의 해제가 된 경우, 당초 발급건을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발급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이며 발급기한은 10월 10일까지 입니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9월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를 합니다.






CASE 2. 4월 거래건 중 당초 거래금액이 8만원인데, 금액을 80만원으로 발급한 사실을 9월에서야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발급 사유는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금액을 오류로 작성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발급 합니다.


-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올바른 금액 8만원으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 수정발급 건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 기한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부가가치세 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다양합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2) 착오에의한 이중발급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따라 작성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각 사유에 대해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팝빌 / T. 1599-7709 / E. popbill@link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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